판매업체 “조작 사실 몰랐지만 환불”소비자, 기타 수리비 등 요구했지만...소비자원은 손해배상 1000만원 결정 등록 2026-08-08 오전 10:00:03 수정 2026-08-08 오전 10: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주행거리 9만 9423㎞인 중고차를 375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차량 이력을 조회해보니 5년 전 이미 10만㎞를 넘었고, 이후 주행거리가 3만㎞대로 줄어든 기록이 있었는데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원은 판매업체가 직접 주행거리를 조작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판매 차량의 상태와 이력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차량 가격 전액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주행거리 9만 9423㎞로 표시된 차량을 375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약 300만원은 별도로 지급했고요. 그런데 차량을 구매한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를 통해 차량 정보를 조회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7년 10월11일 기준 주행거리가 이미 10만㎞를 넘었습니다. 이후에는 주행거리가 3만 5200㎞로 줄어든 것도 확인됐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이었던 것인데요.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업체는 2022년 3월 차량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37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처분했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판매업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해 6월 차량의 터보차저까지 손상됐습니다. A씨는 수리비로 약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는 판매업체에 차량 매매대금 환급과 함께 터보차저 수리비 1000만원, 차량 교환가치 감소분 약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업체 측은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량 재매입을 제안했지만 A씨가 과도한 추가 배상을 요구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차량 주행거리까지 늘어난 만큼...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샀다가 낭패...보상은[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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