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계약서에 “책임 안 진다” 특약 적으면 효력 있을까? [이거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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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직거래 시,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일부 판매자는 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수기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상 없다더니 하루 만에 폐차 수준”최근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서 차를 알아보던 A 씨는 주행거리가 많고 외관 흠집이 많아 저렴하게 내놓은 차량을 발견했다. A 씨가 중요하게 본 것은 외관이 아닌 차량의 주행 상태였다. A 씨는 판매자에게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수차례 물었고 “이상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 고장 난 곳을 고쳤다고도 했다.A 씨는 주말에 미리 차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판매자는 평일에 만나 즉시 명의이전까지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평일에 휴가까지 내고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갔던 A 씨는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거듭 물었고, 판매자는 “고장 난 데 없다”며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헛걸음하기 아쉬웠던 A 씨는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명의이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이 판매자는 계약서에 임의로 “이 시간부로 민·형사상 책임을 매수인이 진다”는 문구를 은근슬쩍 수기로 적어 넣었다.문제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터졌다. 경고등이 들어왔고, 정비소에 가져가자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대부분의 장치를 당장 교체해야 할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정비사는 “엔진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리비가 차값 이상으로 많이 드니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 보라”는 조언을 했다.A 씨는 차 수리를 했다는 정비소라도 알기 위해 판매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판매자는 거래 당시 본인이 타던 차라고 말했지만,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자 판매자가 3일 전에 이전해 온 기록이 나타났다.● 에러코드 초기화해 차량 판매한 30대 구속지난 2023년 안산에서 고장 난 중고차를 수리했다고 속여 판매한 30대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엔진과 기어 등이 고장 난 중고차를 사들인 뒤, 수리한 차량이라고 당근에 허위로 올려 팔았다. 검찰은 이 남성이 엔진 경고등을 초기화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임시방편으로 경고등만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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