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에서 이것 사지마세요”…불법 유통 위고비·마운자로 9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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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중고장터에서 이것 사지마세요”…불법 유통 위고비·마운자로 900여건 적발 입력 : 2026.10.06 10:50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적발된 쇼핑몰 사진.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위고비’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려 한 사례가 방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직접 판매 및 판매 사이트 안내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카페와 블로그를 활용한 판매처 소개가 129건(13.6%),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물 32건(3.4%) 순으로 나타났다.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엄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유통 및 구매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특히 이들 약물은 엄격한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 유지가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투명해 위조 및 불량 의약품일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이어 “온라인 불법 거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피해구제 등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Eli Lilly and Company NYSE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등이 포함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 게시물 949건이 식약처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마운자로는 엄격한 처방과 복약지도를 전제로 유통되는 GLP-1 계열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의 접속 차단 조치는 정식 유통 경로와 콜드체인 관리의 중요성에 시선을 모읍니다. 위고비 불법유통 집중점검 뒤 노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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