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을 무작위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A씨는 청주의 한 양꼬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통화 중이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중국인이 싫다”며 B씨 소유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쳐 파손했다.
피해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씨의 안하무인 격 행동은 네 달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쯤 청주의 한 거리에서 주차 금지용 러버콘(라바콘)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본 행인 C씨가 “왜 차느냐”며 나무라자 공격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C씨를 향해 던지는가 하면 자신의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막무가내식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른바 ‘묻지마’식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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