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강화했더니 노봉법 교섭대상”…딜레마야당 주도 보완 입법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산업 안전 의제 조속한 보완 입법 필요” 등록 2026-07-31 오전 6:00:06 수정 2026-07-31 오전 6:00:06 가 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가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해석되면서 건설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제자리 걸음인 만큼 후속 보완 및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TV 제공]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완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장 내 원·하청 간 작업 경계와 지시 체계가 비교적 명확한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수주·다단계 도급 구조가 보편적인 데다 현장 여건에 따른 생산 방식이 특수하고 복잡함에도 이러한 특성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처법에 따른 산업안전 조치가 원·하청 간 사용자성 다툼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우려가 집중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중처법상 도급인 의무 이행이 노란봉투법상의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이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했더니, 역설적으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사용자)으로 지목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탓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기후, 공정, 안전 요인에 따라 실시간으로 협력업체 간 작업이 얽히는 특성이 있다”며 “제조업 틀에 맞춰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혼란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기보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파업 등 법적 분쟁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청사의 법적 리스크 증가는 하청사로 이어져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의 연쇄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노란봉투법은 건설업의 생산구조와 ...
중대재해·노란봉투법에 낀 건설업…보완 입법은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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