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6월 말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심의 대상 범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양형위는 "필요성과 긴급성 등이 인정되면 회의 일정 중 안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설정되는 권고 형량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양형위는 기준 설정 시 범죄의 중대성, 발생 빈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대재해법은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량 편차와 예측 가능성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를 진행 중인 점, 판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위가 기준 마련을 보류한 배경으로 꼽힌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