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청준비단장 브리핑…“尹 친인척 사건 불기소 부당 판단해 재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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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중수청 개청준비단장 브리핑…“尹 친인척 사건 불기소 부당 판단해 재수사 명령”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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