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어음 부도…한양증권 "선순위 담보로 회수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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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1차 부도 처리한 것에 대해 한양증권은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사진=한양증권)

이날 회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일보 CP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으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로,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18일)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어음 지급 제시를 한 사항에 대해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이미 확보한 담보권의 법적 효력이나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양증권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총 103억원을 회수했으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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