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에 치여 40대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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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대표 징역 10개월 집유 2년·법인 벌금 7000만원 뉴스1 DB 안전 조치 소홀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대표 A 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에도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A 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로더 운전기사 B 씨(59)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낮 12시 34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채취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C 씨(당시 41)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B 씨가 운전하던 로더(흙 등을 퍼 올리는 데 쓰는 중장비)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C 씨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당시 후진하던 로더의 뒷바퀴에 부딪힌 C 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이후 로더가 C 씨를 밟고 지나가는 이른바 ‘역과’ 사고로 이어졌다.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조사 결과 작업 현장에는 통로 표시나 유도자 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더의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 작업계획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로더에 설치된 후방카메라도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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