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늘리는 온투업…자기자금 투자한도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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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스탁론 비중 70%…신용대출은 5년 평균 11.6% 그쳐일반투자자 한도 4000만→5000만원…상호금융 연계투자도 확대연체율·손실률 외부검증 강화…부실 온투업자 퇴출 절차 정비 등록 2026-09-22 오전 9:30:03 수정 2026-09-22 오전 9:30:03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우수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두 배로 확대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범위를 넓힌다. 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2020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성장해 올해 8월 누적 대출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저축은행의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도 5000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대출 구조는 여전히 담보대출에 치우쳐 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전문금융회사(99.6%)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우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관련 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연 15% 이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 미만이어야 한다. 우수 온투업자에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현행 모집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일정 조건을 갖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소액 분산투자도 허용한다. 일반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의 연계투자도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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