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뺨 때리고 주먹질한 아빠…“장애 아들 괴롭히는 줄” 눈물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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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중학생 뺨 때리고 주먹질한 아빠…“장애 아들 괴롭히는 줄” 눈물의 항변 [연합뉴스] 지적장애 아들이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아들의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대·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B군(14)이 신발을 신고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의 친구인 C군에게도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방문하자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A씨는 B군과 C군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여기고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했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장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들에게 폭행을 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부과했으며, 그는 아들의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믿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아들 보호하려다 친구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선고…'보호'와 '처벌'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Key Points 2025년 2월 18일,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오해한 A씨(50대)가 아들의 친구 B군(당시 14세)을 폭행하고, C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A씨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힘을 당한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 청주지법은 A씨에게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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