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술 먹이고 몹쓸짓…60대 학원 원장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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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4 13:19 수정2025.07.04 13: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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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수학교습소 원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교습소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5년 이상 가르치던 제자이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도록 죄송하다"며 "좋은 아들·아버지·남편이 아니었고 훌륭한 선생님도 되지 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뜬금없이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며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고 자신의 범행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 착취물은 유통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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