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한주에이알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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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10-14 오후 6:01:34 수정 2026-10-14 오후 6:31:07 가 가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주에이알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주에이알티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한주에이알티는 2021~2023년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증빙을 감사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을 자사 재고자산인 것처럼 속여 재고자산 실사를 받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향후 정례회의에서 한주에이알티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증선위, 불공정거래 4건 조치 실시간급상승 뉴스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왼쪽 오른쪽 이슈기획 ㅣ 부동산 줌인 이슈기획 ㅣ TheBeLT 이슈기획 ㅣ 2026국정감사 이슈기획 ㅣ 환율워치 이슈기획 ㅣ 증시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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