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집중 점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결제 리스크,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조건부 우대금리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금융 관행도 함께 손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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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제공) |
금감원은 지난 25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차입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크게 증가했고, 증권담보대출도 26조3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시가총액과 투자자예탁금 대비 비중은 코로나19 당시 과열 국면보다 낮아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레버리지 ETF 등 주요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점검해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보험업권에서는 GA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최근 정책자금·세무·노무 컨설팅 등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접근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GA의 겸영금지 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고, 다음 달 시행되는 ‘1200%룰’ 등 모집수수료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결제 안전성도 강화한다. 상위 PG사가 하위 PG사의 결제 리스크를 계약 체결과 갱신 시 평가하고 계약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험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저금리 요구불예금에 자금을 묶어두는 관행의 적정성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권에서는 예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계 체크카드도 함께 해지되도록 전산 체계를 개선하고, 미해지 카드 사용 시 문자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조회가 어려운 퇴직연금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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