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지난달 돌연 상고취하…전여친 성폭행 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확정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씨가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씨가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씨가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대전으로 옮겨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 취하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이루어졌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범 장재원,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끔찍한 범죄의 끝은? Key Points 지난 2026년 7월 29일 발생한 장재원 씨의 전 여자친구 성폭행 및 살해 사건에서, 장재원 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4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 장재원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으로 이동하여 A씨를 흉기로 살해했으며, 범행 과정에...
지난달 돌연 상고취하…전여친 성폭행 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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