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지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두 회사의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것이 조건이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두 회사의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를 차단해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소비자 인식조사 시행 등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다.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4위(3.9%)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산하 자회사로 편입되는 지마켓과 알리를 독립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이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이용을 금지했다. 다만 해외직구 이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합병 조건은 향후 3년간 유지된다. 시장상황 변동 등 검토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지마켓과 알리는 정보기술(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조건을 설계한 최초 사례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쟁 제한적 행위들을 평가할 때도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