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위기 직면…매입임대등록 제도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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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매입임대등록 제도, '다주택자 투기수단' 지적에 폐지"지방 '악성 미분양' 한해 허용하고 세제 지원 병행"'침체지역'·'공급과잉 지역' 별도 지정·관리 의견도 등록 2026-09-09 오후 2:43:59 수정 2026-09-09 오후 2:43:59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방은 주택을 살 사람도, 돈도 없어 신규 공급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질 좋은 새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 밖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재시행해야 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인구 감소와 극심한 거래 절벽, 미분양 적체로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기존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8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약 4만 8000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9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함지현 기자)9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방 한정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장기민간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에 한해 허용하고 관련 세제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매입임대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지방에 단기 투기 세력의 접근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준공 후 미분양에 한해서라도 재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 10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료 증액 제한과 같은 규제를 감수하면서 공공이 해야 할 장기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지방 맞춤형 ‘주택시장 침체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 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주택·금융·조세정책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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