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인재 59.4%…한림·순천향대 의무선발 못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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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올해 지방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23학년도 이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비수도권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약학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위치한 권역의 고교나 대학을 졸업생을 말한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40%, 간호대는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올해 지방대 의대 26곳은 전체 입학생의 59.4%(1234명)를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22학년도(46.2%)보다 13.2%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 의대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림대 의대는 전체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데 16.5%에 그쳤다. 순천향대 의대는 39.8%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의무 비율(40%)에 미치지 못했다.또 지방대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씩, 최대 5명까지 저소득층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연세대 미래캠,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의대 등 4개 의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전문대학원 등도 14개 대학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26개 대학은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대학들의 선발 비율 미준수 배경이 해당 제도가 다른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 계획이 아닌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최저학력 미충족에 따른 결원 발생 등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발 의무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율 미준수 대학에 주어지는 법상 불이익 규정은 없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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