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수천억 과징금…억지력 높이려다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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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계열사 자산·매출의 최대 10%부당지원·사익편취 수준으로 제재 강화정액과징금 200억원은 김남근案 참고해“회사 규모와 위반행위 중대성 연결 약해” 등록 2026-09-17 오전 5:30:03 수정 2026-09-17 오전 5:3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누락한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극단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 부과율과 별개로 누락회사의 전체 자산·매출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구조 자체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익편취 수준 제재…“극단적인 경우 적용” 16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 기업집단에 편입돼야 할 특수관계인이 누락된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이 더 크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누락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1조원이고 매출액이 3000억원이라면 법률상 과징금 상한은 최대 1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200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만 하고 있다”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맞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추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제재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배경에는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이 기업집단 지정과 그에 따른 각종 규제의 적용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못지않게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에는 위반 사업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 상한을 200억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40억원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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