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연, 과업 미이행 해외기업에 연구비 전액 지급…“28억 환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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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규모 캐나다 인허가·장비구매 미이행에도 21억7천만원 잔금 집행김남국 “국제중재 승소만으론 안돼…실질적 회수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6-10-19 오전 8:15:40 수정 2026-10-19 오전 8:15:40 가 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계약상 과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연구비를 전액 지급해 28억원이 넘는 혈세 환수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남국 의원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지질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질연은 지난 2023년 8월 캐나다 현지 기업과 47억 8000만원 규모의 ‘오일샌드 실증’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현지 인허가 취득과 원주민 협정, 시추장비 구매 등 핵심 과업을 완료한 이후에만 잔금(전체 예산의 50%)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잔금 지급 당시 해당 캐나다 기업은 필수 인허가를 얻지 못했고 원주민 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추장비 역시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최종보고서에는 과업 수행 결과 대신 향후 계획만 나열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질연은 2024년 7월 31일 잔금 약 21억 7000만원을 그대로 집행했다. 당시 1차 연구비 잔액 약 10억원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요구한 연구비 사용 내역 등 기본 증빙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기획 단계부터의 부실도 함께 파악됐다. 당초 시추장비 구매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약 493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협약서상 책정된 예산은 약 194만 달러에 불과해 처음부터 계약된 예산만으로는 과업 완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결국 2024년 11월 원주민 협상이 최종 무산되면서 실증광구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전문기관이 미집행 연구비 28억 5900만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으나, 해당 해외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회수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지질연은 올해 4월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환수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ST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질연 연구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최종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 배상책임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 R&D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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