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제는 사회적 신분”…법원의‘옐로우 카드’ [린 HR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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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직군제는 사회적 신분”…법원의‘옐로우 카드’ [린 HR 리포트] 이상순 법무법인 린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팀장 /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업데이트 : 2026.09.16 16:10 닫기 이상순 법무법인 린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팀장 /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지난 5월 대구대의 현직 비정년트랙 교수 32명이 학교를 상대로 임금 차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정년트랙 교수와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학교만의 얘기는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4년 교육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전국 사립대 152개교 중 107개교가 이 같은 구조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의 임금이 두 배 차이 난다.이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은 한 방송사의 임금 차별 소송에서 정규직 아래 별도 직군으로 운용되는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사회 제도나 문화·관행으로 인해 근로의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고착됐으며,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계속되는 속성이 있다면 ‘사회적 신분’이 된다고 봤다. 해당 사건의 무기계약직은 상위 직군으로 올라간 사례가 사실상 없고, 시간이 지나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굳어진 지위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없지만, 대구대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직군제 차별 분쟁’ 확산 우려이렇게 불씨가 번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아래 별도 직군을 두는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이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면서도 비용을 통제하려는 각 업종의 사정이 맞물리면서 은행·방송·대학·병원·공공기관 등으로 퍼졌다. 비정규직 차별을 막으려 만든 법이 뜻하지 않게 새로운 차별 계층을 만든 셈이다. 이번 판결은 그 우회로가 막혔다는 신호다. 방송사에서 시작된 분쟁이 대학으로 옮겨붙었고, 은행도 병원도 공공기관도 유사한 구조 위에 서 있다.정규직 아래 별도 직군을 두는 ‘2중 구조’는 우리 사회만의 고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입사 시기나 직군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달리 적용하는 ‘2중 임금제’(Tiered Wage System)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다. 결국 2023년 미국 자동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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