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불륜 발각된 40대 남성의 고민…“유포 동료 명예훼손·협박죄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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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가 밝힌 법적 처벌의 현실적 조건 유튜브 캡처 직장 내 불륜 사실을 유포한 동료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고소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회사 안팎으로 불륜 소문이 퍼진 뒤 출처로 의심되는 동료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결혼 8년 차라는 4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 동료와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의 관계는 출장 중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같은 팀 직원이 목격하면서 들통났고 이후 회사 안팎으로 불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고 주장했다.A씨는 해당 직원이 자신을 떠보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불륜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했다. 결국 회사 인사팀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해당 직원을 찾아가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했다.그러자 직원은 “그게 헛소문이 맞느냐”며 “계속 이러시면 사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A씨는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이에 양 변호사는 사실을 퍼뜨렸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등 명시적인 자료 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고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협박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사연 속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양 변호사는 “현재 사연만으로는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관계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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