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는 “즉시 업무처리-회사 복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은 낮잠만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2.19 뉴스1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무지로 복귀했다. 노동 인권 단체 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올 6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488명 중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업무를 위해 근무지로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다. 연락을 받은 직장인 중 53.5%가 어떤 형태로든 업무에 복귀해 휴식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중간 관리자급(69.8%)과 사무직(61.4%), 월 임금 500만 원 이상(61.2%) 등 근속 연수가 길고 직급과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연락을 받고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월 임금 150만 원 미만(27.1%), 20대(24.6%), 비정규직(21.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무를 대신할 동료가 없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현장의 노동자일수록 직접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시간 외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발의 후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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