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극대화" 글 남기기도
조직 기강해이 비판 불거져
특검측 "4일 징계 여부 논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 구성원이 자신의 수사 경력을 홍보하는 듯한 글을 올린 데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관 신분과 수사 자료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 이 모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임명장을 들고 찍은 사진, 피의자 진술조서에 본인이 날인한 사진 등을 게시했다. 이 수사관은 글에서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 이 수사관은 SNS 프로필에도 자신을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 등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수사 보안과 기강 측면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수사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데다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치헌 특검보는 "4일 해당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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