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책·산업 "집 맞교환 할까요?"… 장특공제 한도 피하기 '꼼수' 나오나 초고가 아파트 세부담 급증비슷한 상황 같은 단지끼리서로 팔고 사면 기준가 리셋세무업계 "실제 거래 가능성"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연간 공제 한도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서 '교환거래'가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같은 단지 이웃끼리 집을 맞바꿔 세금을 한 번 정산하고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높여두는 방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세무 전문가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교환거래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년까지 현행(보유 40%+거주 40%)이 유지되지만 후년부터 순차적으로 거주 중심으로 전환(거주 80%)된다. 또 정부는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공제율 80%를 채우더라도 한도에 걸려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최근 거론되는 절세안은 공제 한도가 없는 시기에 교환을 마쳐 각자 80%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아 세금을 정산하고, 취득가액을 교환 시점 시가로 새로 잡아놓는 방법이다. 향후 실제 매도 시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최근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 출연한 이장원 세무사는 "아파트 교환을 하면 각자 양도로 보는데 취득가액이 예전에 25억원이었어도 지금 90억원이면 90억원으로 리셋된다"며 "동일 단지 안에서 교환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환거래에도 비용이 따른다. 양도세를 앞당겨 내야 하고 중개비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박재영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내년 세제 개편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연간 공제 한도가 신설되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 '교환거래'가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거래 방식은 현재 시세를 반영해 취득가액을 높이고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세무 전문가들이 이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교환거래에는 양도세 선납과 중개비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
"집 맞교환 할까요?"… 장특공제 한도 피하기 '꼼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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