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먼저 판 다주택자는 '호구'?"…또 '퇴로' 검토에 시장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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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다주택자 퇴로" 발언에 양도세 완화 기대 확산"5월 9일 전 급매로 판 사람들은?" 형평성 논란 불거져"예외 반복되면 정책 신뢰 훼손"…전세시장 영향도 변수이재명 "먼저 판 사람 손해 안 돼"…절충안 마련에 무게 등록 2026-07-29 오전 11:29:06 수정 2026-07-29 오전 11:29:06 가 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할 ‘퇴로’ 마련을 검토하면서 정책 신뢰와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사람보다 끝까지 보유한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언급한 만큼 종전과 같은 수준의 중과 유예를 되살리기보다는 혜택을 줄인 한시적 완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에 다주책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관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양도세 중과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시장 반응이 더 민감한 이유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 사흘 뒤인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다주택자 매물 포함)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매물 잠김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다. 정부 방침을 믿고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그때그때 한시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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