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

2 weeks ago 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0년 6월 6일, 김 씨는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를 예전 직장동료 이 씨에게 팔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사하지 않았다. 2026년 현재도 김 씨는 계속 이 아파트에 산다. 거래 형태가 특이했다. 김 씨는 이 씨한테 이 아파트를 1억 7000만원에 팔고, 다시 이 씨와 전세 계약을 맺는다. 2년간 살겠다고 말이다. 흔히 말하는 갭투자 형태였다. 전세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은 김 씨가 이 씨한테 빌려준다. 이 씨는 자기돈 한 푼 없이 구리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김 씨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살 거면서 왜 굳이 아파트를 팔아야 했나. 2분 13초의 행적이 김 씨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 2분 13초, 3000만원이 한 바퀴 돌았다 김 씨는 구리 아파트뿐 아니라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구리 아파트를 팔기 두 달 전인 4월 18일, 이미 서초구 다세대 주택을 팔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다. 김 씨는 9월에 서초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잔금을 받기 전인 6월 구리 아파트를 이 씨에게 넘긴다. 이렇게 되면 서초구 다세대 주택을 파는 김 씨는 1주택자가 된 상태. 김 씨는 11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2020년 당시에는 매도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했다.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는 12억원). 그래도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서초구 집을 팔 때 구리 아파트가 그대로 김 씨 소유였다면 김 씨는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씨는 전 직장동료 이 씨에게 구리 아파트를 팔게 된다. 문제는 이 거래가 진실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김 씨는 2020년 6월 6일, 구리 아파트를 1억 7000만원에 이 씨에게 판다.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김 씨는 이 씨한테서 3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거래 내역이 수상했다. 오후 2시 23분 15초. 김 씨→이 씨, 3000만원 입금. 오후 2시 25분 28초. 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