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풀려난 날 또 주먹질…70대 택시기사 코뼈 부러뜨린 50대, 결국

3 hours ago 5

뉴스1 DB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 50대는 올해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74)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탄 뒤 택시 기사에게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명령조로 요구했다.이에 택시 기사는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50대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한 뒤 택시 기사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택시 기사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금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막 교도소에서 나온 참이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기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