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1~2시간 내 부활”…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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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 불법사이트 6683개 접속 가능…한국인 영상 215만개 추정 도박장처럼 개설 자체 처벌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 검토 ‘합법적 해킹’ 영장 도입 검토…긴급 차단 요구권도 추진 경찰, 하반기 4개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신설…약 20명 규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6.08.20 서울=뉴시스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접속을 차단해도 불과 1~2시간이면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재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 사이트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개…3832개는 우회 없이 국내망서 바로 접속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로 추정됐다.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함께 게시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조직적인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기술적 분석 결과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이 식별됐으며, 일부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주요 수익원은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였다. 경찰이 검거한 126개 불법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개의 총수익은 약 304억원이었다. 광고 단가 등을 고려하면 사이트 한 곳당 최소 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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