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도한 해상펜션, 뒤늦게 ‘숙박 불가’ 확인…마을운영조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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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창원시 주도한 해상펜션, 뒤늦게 ‘숙박 불가’ 확인…마을운영조합 ‘반발’ 시 주도 3억6800만원 투입 조성준공 2년 만에 ‘인공 구조물’ 판정운영조합, 미신고 숙박업으로 1700만원 벌금형“행정 책임 전가”에 조합 반발시 “해상낚시터 전환 등 해결책 모색” 창원 삼귀마을 앞 해상펜션. [마을조합 제공] 경남 창원시가 예산 대부분을 지원해 조성한 삼귀포항 해상펜션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인공 구조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운영을 맡았던 마을협동조합이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행정기관이 직접 주도한 사업에서 정작 건물의 법적 성격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어촌뉴딜 사업 전반의 행정 검증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창원시와 삼귀마을협동조합에 따르면 삼귀포항 해상펜션 사업은 2020년 2월 경남도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사업비는 총 3억6800만원으로, 도비 9150만원·시비 2억1300만원에 삼귀마을협동조합이 6350만원을 부담했다.창원시는 조합과 협의를 거쳐 해상펜션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 2022년 10월 시설을 준공했다. 이듬해인 2023년 9월에는 협동조합과 ‘시설물 위·수탁관리 협약’을 맺고 운영을 맡겼다.협약 체결 며칠 뒤 조합은 성산구청으로부터 해상펜션에 대한 숙박업 신고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은 수상레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그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통보와 실제 사업 명칭·성격 사이의 괴리가 이후 법적 분쟁의 발단이 된 셈이다.영업 개시 1년여 만인 2024년 12월 성산구청에 ‘해상펜션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영업이 중단됐다.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유권해석 결과 해당 건물은 부유식 ‘건축물’이 아닌 ‘인공 구조물’로 숙박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건축물 분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준공과 위탁 운영까지 진행된 셈이다.성산구청은 지난해 6월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조합을 고발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6월 조합과 조합 관계자 2명에게 총 17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조합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해상펜션을 지어 영업하도록 해놓고서는 정작 영업이 불법이라며 고발한 해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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