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지휘관이 보여야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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