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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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상고했습니다.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앞서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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