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받은 수면제 건네 투약 혐의
숙박업소서 금품 제공 뒤 성매매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복용하게 한 뒤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졸피뎀을 건네 복용하게 한 뒤 금품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졸피뎀을 복용한 B씨가 잠에서 깬 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처방받은 졸피뎀을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입건한 B씨를 상대로 졸피뎀 복용과 성매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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