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에 쑥뜸방’ 前 부산 북구청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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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환수-변상금 465만 원 부과 부산시는 오태원 전 북구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북구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전 청장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청사 내에 개인용 쑥뜸방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시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오 전 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청사 본관 2층 문서고를 쑥뜸 시설로 무단 개조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5m² 면적의 공간에 개인 소유 쑥뜸 침대와 기구, 좌훈기 등 시술 물품을 들였다. 시설 설치를 위해 구 예산도 투입됐다. 오 전 청장은 비서실을 통해 청사 관리 부서에 스테인리스 흡출기와 덕트, 벽 천공 공사 등 대형 환기시설 설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 관리 용도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97만 원이 사용됐다. 근무 시간에 쑥뜸방을 이용했는지는 명확하게 결론짓지 못했다. 시는 북구 공무원들로부터 ‘오후 3, 4시경 구청 2층 복도에서 타는 냄새를 자주 맡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오 전 청장은 점심시간 휴식 때 쑥뜸방을 사용한 이후 연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수사 의뢰 요구와 더불어 유용된 예산 97만 원을 즉시 환수하도록 하고 3년 6개월간 청사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한 점에 대해 변상금 465만 원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소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북구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훈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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