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소송당한 메타, 23조원에 美 주정부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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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 AP/뉴시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47개 주가 연합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7억 달러(약 23조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당 주 정부들은 메타가 연방 아동개인정보보호법과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다만 메타가 지불해야 할 총액은 해당 주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소송 중인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추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메타는 우선 합의금의 대부분인 117억 달러를 주 정부들에 선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에 동의할 경우 메타도 합의금 50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메타 측은 이 같은 합의가 “다른 회사들도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이는 메타만을 특정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업계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가장 많은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는 주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15억∼22억 달러)와 뉴욕주(8억∼11억 달러)다. 앞서 메타와 소송을 통해 별도의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향후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대거 합의안에 포함됐다.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한 스크롤 기능을 차단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으로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 또 수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하며, 학교 일과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알림을 없애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중독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게시물 ‘좋아요’ 등 반응 수 집계도 아동·청소년 이용자로부터는 배제한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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