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책임져라”… 메타, 벌금 273조원 걸린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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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9개주 공동소송 34개월만에 인스타 등 과몰입 방지 여부 따져 유해 판단땐 3년치 순익 잃을수도 알고리즘 유사한 SNS 영향 줄 듯… 방문자-광고수익 감소도 불가피 1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앞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피해자 유가족들이 숨진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날 이 법원에서는 미국 29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오클랜드=AP 뉴시스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메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청소년 중독을 야기했다며 ‘무한 스크롤’ 폐지와 벌금 최대 1930억 달러(약 273조 원)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그간 중독 피해자가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메타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가 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막대한 벌금뿐 아니라 SNS 운영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재판이라 플랫폼 업계의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 심판대 오른 SNS 사업 방식1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메타의 주 소비자보호법상 기만·불공정 행위와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여부를 다투는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2023년 캘리포니아, 켄터키, 콜로라도, 뉴저지주 등 미국 내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가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핵심은 메타가 자사 SNS의 청소년 중독 및 정신건강 위험을 알고도 이를 축소해, 안전한 서비스처럼 속였는지다. 담배처럼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한 기술로 아동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만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도 중요 쟁점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부법무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메타 내부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e메일에는 “10대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내는 시간”이 목표로 제시돼 있었으며, 메타 직원들이 인스타그램을 “마약”으로, 자신들을 “마약상”으로 여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닐 부법무장관은 최근 법정 심리에서 주 정부가 요구한 벌금이 1930억 달러(약 272조7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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