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옥죄는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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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옥죄는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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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범죄 수법도 고금리 대출을 넘어 협박과 불법추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조직은 소액 대출이나 '고수익 미션'을 미끼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추가 대출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가운데 채권추심법 위반은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2년 만에 2배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2년 18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감소했다. 단순 고금리 대출보다 협박과 불법추심을 통해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상담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채권추심 상담은 2022년 1109건에서 지난해 4280건으로 약 4배 증가한 반면 고금리 피해 상담은 같은 기간 3216건에서 1904건으로 감소했다. 청소년 피해는 실제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되는 피해자 가운데 10대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피해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과 불법사금융에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나 진학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추심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범죄 수법"이라며 "온라인 도박과 연계된 청소년 피해 사례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도박과 협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SNS와 오픈채팅을 통한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예방 교육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 김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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