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의 집단급식소 등 총 4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조리식품·기구, 식품용수 등의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점검을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총 174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0개는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나머지 24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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