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성·잔인성·범죄예방 등 공익성 판단
충북경찰청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 씨(60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 점,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가 심의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유예기간 5일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달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이번 신상정보 공개 결정으로 이 기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실명과 사진 등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결정을 했다”며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와 C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B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 씨는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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