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고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일부 무죄이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수사 방해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면서 발생한 심의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9명 가운데 소집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소집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고 9명 전원의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또 외신 대응을 위해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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