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초고가 주택' 공시가 30억 유력 … 종부세 부담 2~3배 늘어날 듯 세제개편안 내달 발표공정시장가액 80% 상향 전망세부담 상한선도 확 높아질듯구윤철 "실거주 1주택은 보호"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시가 45억원 안팎) 이상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 단지와 강남·서초구 일대의 일부 전용면적 84㎡ 이상, 송파구의 대형 아파트, 성수동 대형 주상복합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10억8000만원 수준이다. 만약 이를 80%로 높일 경우 14억4000만원으로 과표가 대폭 확대되고 세 부담도 증가한다. 이에 맞춰 현재 단일세율(1.3%)이 적용되는 구간인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도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억원 또는 15억원 초과 지점에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누진율을 가파르게 적용하면 실질 세율을 지금보다 2~3배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으론 전년 대비 1.5배 이상 세금 부담을 못 늘리게 돼 있는데, 이를 200% 이상으로 높일 경우 매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하는 중저가 1주택에 대해선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현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공...
'초고가 주택' 공시가 30억 유력 … 종부세 부담 2~3배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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