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유족에 1억900만원 손해배상 확정

1 week ago 15

대전시도 배상 책임 수용…학교장은 제외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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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에 대해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하늘 양 유족이 자신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1800만 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시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도 일부 배상만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다.

명 씨에 대한 판결 확정은 판결도달이 늦어 가장 늦게 이뤄졌다.

앞서 유족은 명 씨와 함께 시와 학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 3000만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시는 명 씨의 소속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상 명 씨의 위법 행위로 하늘 양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학교장에게는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시 측은 명 씨의 범행은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법상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학교안전공제회가 위자료를 지급해 손해가 전보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명 씨가 당시 학교 시청각실에서 범행한 점,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점 등에서 교사의 직위를 이용한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제회가 지급한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조정했다.

학교장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에 가깝게 방기하거나 방치하는 등 중과실에 해당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교장이 범행 전 명 씨와 면담해 휴직을 권고하고 전문기관에 대응책을 문의하거나 교육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사정도 고려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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