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두 달여 동안 학생 6명을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그는 수업 중이나 수업 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