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사건’ 검사 “회사측 처벌 강력 원해…상식선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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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2020년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점이 있으며, 경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중에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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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전주지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대경 전주지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2일 신 검사장은 피해금 1050원으로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언급하며 “이 사건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짚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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