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납한 정부가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이 기간상 명백하다"고 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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