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前시의원 미성년 피해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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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성착취물 2명 추가 확인 檢, 의제강간 등 혐의 구속 기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7.30 ⓒ 뉴스1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 전 시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 당시 13∼18세 미성년자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서 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시의원은 이 중 미성년자 3명과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당시 13세였던 중학생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피해 당시 18세였던 다른 2명에게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시의원이 해당 피해자를 학교 인근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생활복을 입고 있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성착취물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성착취물 제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송치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최 전 시의원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논란이 불거진 뒤인 7월 16일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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