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7일 나온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다음달 17일 오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도 올해 2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