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질… 지급 기준 주7일→6일로, 상한-하한액 연동해 ‘역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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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제도 31년만에 개편 ‘최저임금 5일 근무’ 급여 넘지 않게 고용보험료율도 1.8%→2% 인상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고 하루 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세금 공제 없이 주 7일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지급 기준이 바뀌어도 지급 일수와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월 수급액은 22만∼23만 원 정도 줄어들고 지급 기간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하한액만큼 최장 270일간 받는 경우 기존엔 9개월간 월 198만 원씩 받았다면, 앞으로는 10.5개월 동안 17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실업급여 상한액의 기준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실업급여를 받다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엔 재취업 직장에서 월급 574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월급 기준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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