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분할 여부-산정 시기 쟁점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이 열렸던 26일 재판은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합의를 시도했던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재개된 첫 정식 변론이었지만 약 50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출석했고, 이들은 각자 재판부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재산을 기존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노 관장 몫을 2심보다 적게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공동재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진 않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재산 분할 시점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액 산정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주당 약 16만 원이었지만, 26일 현재 종가 기준 81만5000원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5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크게 달라진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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