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변호사, 금액 50배 부풀려”…檢 불기소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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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의 생활비는 20억 수준…변호사, 알면서 무관한 금액 합산해 사실 왜곡” 검찰,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최태원 측 “왜곡된 주장 반복 유통돼 항고”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태원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된 금액으로,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 수준이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 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강조했다.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항고 취지로 이 변호사가 발언한 1000억 원은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었다.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지만,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지출액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며 “김 이사장과 무관한 계좌까지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여러 후원처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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